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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문경 시민분들을 위해서 내놓은것이고 경상북도 문경시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안되냐고 하실수도 있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당 복지의 추진배경으로는 자활의욕이 강하지만 일시적인 재난 등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단기 융자를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다되는건 아닙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기전에 신청을 해서 받아줘야 합니다. 먼저 예산은 3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1년 이상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수급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

전세입주 보증금 세대당 3천만원 이하 지원 하지만 담보나 전세권 설정이 없는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영구아파트 입주 보증금 입니다. 대한주택공사 규정에 의한 입주보증금액 인데요 입주 대상자 중 임차인의 자부담에 따른 보증금 차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는 융자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주택소유주와 문경시와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출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아서 주는게 아니라 문경시에 준다고 하죠.

 

 

신청방법 및 계약 해지

방법으로는 읍 면 동에서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 복지과에서 융자 가능여부 확인 후에 계약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청서를 읍면동으로 접수하고 방문 심사를 먼저하고 시 심의위원회 개최하게 됩니다. 본인 교부 결정 그리고 물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해지로는 임대기간 도중에 문경시 관내에서 타 시 군으로 전출하는 세대의 경우이거나 본인의 이사에 따라서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그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됩니다.

 

 

구비서류는 꽤나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전세입주보증금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실태조사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초본,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질권설정 통장 사본, 기존 주거 실태 관련서류(월세계약서, 사용차 확인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혹시나 임대인이 진행을 하게 될시에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