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생계급여 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지원할수 있는 대상을 보셔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이거나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써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답니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도 따져봐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 : 548,349 원
2인 가구 : 926,424 원
3인 가구 : 1,195,185 원
4인 가구 : 1,462,887 원
5인 가구 : 1,727,212 원
사실상 이게 조건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2인가구가 150만원 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90만원 정도라면 정말 생활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일테니깐요 이걸 지금 하위 30%라고 말하는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중에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이렇게 적용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야으이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선정이 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생계급여 자격 금액 받는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모두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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