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란 생활유지비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란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으로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음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한다고 인정한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암환자,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이렇게가 선정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분들은 과연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1종 수급권자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절자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하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실듯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구에서 수급 대상자를 조사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의료급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조차 없다면 아픈분들은 더더욱 병원을 가지 않게 되겠지요.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회사도 채용 (0) | 2021.09.06 |
---|---|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신청방법 안하면 손해다 (0) | 2021.09.02 |
2021년 생계급여 자격 금액 받는방법 (0) | 2021.08.3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 살펴보기 (0) | 2021.08.16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