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중에 하나가 난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수치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 등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갖을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원 자격 & 조건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을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 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부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정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도 요즘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난임부부가 많다 보니 여기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듯 합니다. 자세한 횟수로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1~3회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5세 이상일 경우에는 확대 차수 금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5세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임신을 하기 힘들다고 보는듯 하네요. 비급여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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