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정책주엥 하나가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하여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오늘 8일날 알렸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개선된 내용들이 신혼부부들에게는 꽤나 흥미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주택청약 추첨제란?
이번 개선안에서는 1인가구 맞벌이로 인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청약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하여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이렇다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것이 궁금해 지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생애최초랑 별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시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청약조건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2.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지만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3.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청약조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2.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지만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3.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21년 11월부터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을 진행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거짓 혼인을 하여 청약하는것을 반하는 정책인듯 합니다.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자산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부물량은 자녀수 고려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배려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녀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랐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층 주택청약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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