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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선택약정 할인제도 25% 연장 12개월 24개월 총정리

선택약정 할인제도 25% 연장 12개월 24개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노트10 플러스를 사용중인데 2년전에 이맘때쯤 구입을 했었고 이제 기기 값 다 갚았으니까 12개월이랑 24개월 있는데 이중에서 선택하고 요금 할인을 받아라고 문자가 와서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괜히 했다가 손해 보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조사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25%란?

보통 휴대폰을 2년정도 썼다고 하면 대부분이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고 느낄겁니다. 그래서 그쯤되면 전부 휴대폰을 교체 하게 되고 이러한 혜택을 못받은 분들도 많았을텐데요. 그이유를 말씀드리면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으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휴대폰을 또 변경하게 되면 단말기 할인을 받게 될테고 당연히 중복 할인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변경하지 않고 할부금을 다 갚았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혜택받는법

지금 현재에는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이용자와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마트초이스에 접속해서 본인 스스로 조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약정 12개월 24개월 무엇이 더 좋을까?

개인적으로는 12개월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24개월을 한다고 하더라도 30% 35%할인을 해주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25%할인으로 되어져 있고 혹시나 내가 휴대폰을 그사이에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약정기간을 못채운 경우 할인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수 있도록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12개월이 훨씬더 좋아 보입니다.

 

 

선택약정 사용도중에 휴대폰을 바꾼다면?

약정기간이 180일 이내의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유예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쓰게 된다면 6개월만 사용하고 나면 그뒤에 휴대폰을 바꿔도 할인받은것을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는 1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또는 2년 기간중에 통신사 변경 또는 해지를 하게 될시에는 할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이점 꼭 명심하세요.

 

 

이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제도 25% 연장 12개월 24개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휴대폰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다 갚은 상황이고 당분간 휴대폰 교체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청해서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것이 좋은것이고 나는 바로 휴대폰을 변경 할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할인혜택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실것입니다. 그럼 모두 알뜰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