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 노후준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노후라는것은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지금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세대 즉 20~40대들은 훗날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국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것은 국가에서 만든것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대한민국처럼 공무원은 별도로 존재했으나 2015년에 없애고 지금은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을 10년 채웠을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이런식으로 자꾸 조금씩 한살씩 늦춰지다가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가납부제도라는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에 실직이나 군대입대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할때 해당 기간만큼 한번에 보험료를 낼수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걸 왜 굳이 찾아서 안내도 되고 이미 지나간건데 왜이렇게 집착하냐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서 노후에 받을수 있는 금액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는 금액에서 더 받으면 더 받지 적게 받지는 않으니깐요.
납입기간
만 18세 ~ 만60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당되고 있으며 최소 10년 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10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라는건데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납입금에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10년은 채워서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직자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
만약에 만 60세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또한 이러한것에 해당된다면 예외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투자라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사기인것 같은 느낌이 강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예외적이기도 하니 잘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것은 추후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사실상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고갈될것이라는게 추측입니다. 이점에 대한 확실한 방안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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