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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상세정보 정리

이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에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상세정보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상세정보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자(지원자격)가 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통적인 조건은 소득, 재산, 질환,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입원진료 와 외래진료 모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외래진료의 기준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여야 합니다. 중증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난치질환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가구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대비 15% 초과 시

*지원제외 항목 의료비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제외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 가능)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예외로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하여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주의사항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미용, 성형, 1인실, 간병료 등 무언가 정말 힘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사치로 보이는 내용은 제외 됩니다.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 수령액은 차감후 지원되며 중복 수급확인시에 환수가 되므로 이점은 필수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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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이 하는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은 퇴원일 혹은 최종진료일로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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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