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며 병원비로 많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걸 이용하면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대상
의료 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돌려줍니다.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말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정말로 필요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사치가 보이면 그건 지원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금액이 2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에 금액을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신청방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에서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진행)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탈락하게 될 시 다시 심사 가능)
- 서비스 지원 확정
이상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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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정보 바로가기
지금 현재 잘벌고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게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나이가 드신분들은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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